결재문서

[민원답변]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답변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답변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4.1.12. 시행)』제35조의2(적용배제) 제2항제4호마목에서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 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동진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02/27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2656 ( 2024. 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시경관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2133-1444 / jerico2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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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답변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2656 생산일자 2024-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진 (02-2133-1917) 관리번호 D0000050208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