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정당현수막 정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정당현수막 정비 요청 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 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따르고 있으며, 관련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6월 10일 개정되어, 2022년 12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정당명칭,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내)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등 통상적 정당활동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 따른 사전 허가 및 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 게시기간 동안에는 정비가 불가하고, 게시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정비 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자진정비가 안될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 난립한 정당 현수막의 제도권내 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지차체 간담회 통해 현수막 게시 개수, 위치 등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조속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김정현 주무관(☎ 02-2133-19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정현 광고물팀장 백승운 도시경관담당관 05/0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5412 ( 2023. 5.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768-8978 / nickim7@seoul.go.kr / 부분공개(6)
28418864
202305100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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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800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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