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소 방 학 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제도 준수 요청 1. 시 재무과-9964(2024.02.26)호『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제도 준수 요청』과 관련입니다.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제도 ○ 내용: 수의계약 연 4회 초과 제한 ○ 횟수 조회 방법 :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계약정보 > 상세검색 2.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확인 과정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 동일업체 초과여부 확인 > - (1차)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발주담당자 확인 - (2차) 계약상대자로부터 市와의 전체 수의계약 건수 직접 확인 ※ 계약상대자에 계약 건수 4회 초과 시 계약체결이 안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계약체결 전 계약담당자 최종 확인 시 횟수 위반될 경우 반려 및 재의뢰 요청 < 개선 후 업무처리 절차도 > 1차 2차 (추가) 3차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동일업체 횟수 확인 → 계약상대자에 市와의 계약횟수 확인 → 계약체결 전 최종 확인 적정 → 수의계약 체결 진행 횟수 초과 → 수의계약 의뢰 건 반려 (사업부서에 재의뢰 안내) (사업부서) (사업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3. 더불어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4.3.1.이후 수의계약 의뢰시에는 반드시 [개정된]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업무 추진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의계약 요청 사유(양식) 1부. 끝. 교 육 지 원 과 장 수신자 교육훈련과장, 소방교육훈련센터장 소방위 이창희 시설운영팀장 서상권 교육지원과장 02/27 이미자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2791 ( 2024. 2. 27.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교육지원과 시설운영팀 (진관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1 /전송 02-2106-3699 / nikita1@seoul.go.kr / 부분공개(5,6)
30438974
20240302092508
본청
교육지원과-2791
D000005020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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