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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개선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26504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7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오선숙 김대진 김명주 이병한 05/14 서정협 협 조 계약1팀장 조현 계약2팀장 이정렬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개선 추진 계획 2020. 5. 재 무 국 (재무과)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 현재 시행 중인 ‘동일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 제한제도’를 확대(실·국별 5회→실·국별 5회 및 시 전체 10회)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성이 높고 경험이 많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다만,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있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바, 우리시는 ’16년부터 자체적으로 동일업체와 실·국·본부 기준으로 수의계약 체결 횟수를 제한하고 있음 - 실·국·본부 기준 매년 5회 이상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횟수가 감소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시 전체 기준으로는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 규모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업체에 기회가 배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수의계약 근거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대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지방계약법상 기준, 우리시는 용역·물품 1천5백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경우, 생산자·소지자가 1인,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인증기업,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설계용역 등 Ⅱ 그간의 추진 경과 ○ (1차)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 (’16.1월) -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범위를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쟁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 개선 실시 - 물품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범위 하향 : 2천만원 ⇒ 1천5백만원 -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실·국·본부별 연 4회 이내로 제한 ?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은 동일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 가능 ○ (2차)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17.4월) - 용역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범위 하향 : 2천만원 ⇒ 1천5백만원 - 수의계약 횟수 제한기준 유지하되, 다양한 희망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 위해 동일한 희망기업과의 수의계약도 5회 이상 금지 ○ 결산검사위원 시정 권고 (’19.5월, 고병국 위원) - ’18년도 결산검사시 연간 총매출액이 871백만원에 불과한 업체와 총 7건, 318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체결하였다는 사실 확인 △△△업체 : 행사용역을 수행하는 여성기업으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 현행 실·국·본부 및 사업소별로 동일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시 지침은 실효성이 낮아 기준을 시 전체로 확대하도록 권고 ○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 대상 수의계약 제도개선 의견수렴 - 의견수렴 내용 :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개선 방향 및 10회 이상 동일업체 수의계약 제한 등 ? 전문가(계약심의위원, 계약자문위원) 대상 2회 (‘19년 10월, ’20년 4월) ? 내부 직원 대상 1회 ‘19년 수의계약 횟수가 10회 이상인 업체와 계약한 사업부서 발주담당 대상 Ⅲ 수의계약 현황 ?? 수의계약 일반현황 ○ 서울시 계약규모는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 등으로 인해 매년 증대됨에 따라 수의계약 현황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9년 수의계약은 총 계약건수 대비 44.4%, 금액대비 11.2%를 차지함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체 12,457 21,201 13,163 21,584 15,563 23,469 1인수의 5,337 1,499 6,021 2,209 6,904 2,631 (비율) (42.8) (7.1) (45.7) (10.2) (44.4) (11.2) 공사 903 159 1,064 200 1,243 268 용역 2,278 982 2,690 1,445 3,226 1,698 물품 2,156 357 2,267 564 2,435 665 ○ 특히, 5천만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과의 수의, 경쟁입찰 2회 유찰로 인한 수의, 물품의 생산·소지자가 1인인 경우의 수의계약 비율이 증가 추세임 - 여성·장애인기업과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여 발주부서 활용도 높고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인 경우가 많음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337 1,499 6,021 2,209 6,904 2,631 1 소액 수의 4,235 450 4,514 466 4,833 525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411 136 692 247 1,037 410 3 재공고 입찰시 유찰 284 567 368 1,008 476 1,153 4 생산자·소지자 1인, 특허 등 252 111 303 322 306 203 5 제조·공급자 물품 설치, 호환 18 12 46 28 64 40 6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26 9 24 16 42 34 7 특정인 기술 품질 (설계공모 등) 28 90 18 29 58 169 8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15 29 17 19 46 57 9 천재지변, 긴급복구 등 29 34 8 6 8 10 10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 가능 12 26 10 47 11 12 11 부동산 임차 등 8 11 10 12 9 9 12 기타 (계약 해지 등) 19 24 11 9 14 9 ?? 실·국·본부 기준 수의계약 현황 ○ 최근 3년간 실·국·본부 및 사업소별 5회 이상 수의계약 횟수는 감소추세임 ○ 일부 실·국·본부에서 여전히 동일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규정준수 촉구 필요 구 분 실·국·본부 및 사업소 업체수 건 수 금 액 평 균 4개 6개 33건 10억원 2017 6개 8개 50건 23억원 2018 4개 5개 26건 4억원 2019 4개 5개 25건 3.8억원 -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홍보물 제작·구매, 전시물 제작용역,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임차용역 등으로 대체 가능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서울연구원 등)과의 수의계약, 기존 제품과의 호환을 위한 수의계약, 특허 보유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사유이므로 제외 ?? 시 전체 기준 수의계약 현황 ○ 최근 3년간 시 전체 기준으로 5회 이상 수의계약 현황 분석 결과, 평균 721건 210억원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17년 176억원 → ‘18년 209억원 → ’19년 358억원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계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이상 평균 업체수 101 47 19 12 8 4 3 8 건 수 721 238 114 88 69 42 33 137 금 액 210 65 28 22 23 20 10 42 ’17 업체수 103 55 16 8 11 5 2 6 건 수 690 275 96 56 88 45 20 110 금 액 176 48 19 9 28 8 7 57 ’18 업체수 106 37 23 14 9 4 4 15 건 수 838 185 138 98 72 36 40 269 금 액 209 60 34 26 9 4 9 67 ’19 업체수 107 51 18 15 6 5 3 9 건 수 784 255 108 105 48 45 30 193 금 액 358 89 31 17 32 50 4 135 ○ 연도별 수의계약 체결횟수 상위 10개 기업 분석(붙임1 참조) 결과, 출연기관과의 학술연구용역,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부품 대체 불가능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체가능한 업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피복구매, 홍보물 제작, 설계·감리, 설치공사 등 관행적으로 동일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이 대부분으로 제한의 필요성이 있음 Ⅳ 제도개선 계획(안) ◈ 연간 실·국·본부 및 기관별 4회까지 제한 유지, 시 전체 9회로 제한하여다양한 업체에게 기회제공 ◈ 계약이행 과정 모니터링 강화 ?? 추진 계획 ○ 현재 실·국·본부 및 기관별 동일업체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규정 유지, 시 전체 10회 이상 금지 규정 추가 - 단, 5회 이상 예외 사유인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 특허 등 이행 가능업체가 1인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0회 이상 수의계약 허용 ※ 지방계약법시행령 26조 1항에 의거한 재공고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은 규제시 사업지연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업부서의 요청 사항 반영하여 회수제한 미포함 <수의계약 개선 전후 비교> 기 존 ? 개 선 ?실·국·본부, 사업소 기준 5회 이상 제한 ○ 예외 :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특허 등 해당사업 이행 가능업체 1인인 계약 ?실·국·본부, 사업소 기준 5회 이상 제한 및 시 전체 10회 이상 제한 ○ 예외 :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특허 등 해당 사업 이행 가능업체 1인인 계약 ○ 조회방법 : 발주 전 서울계약마당 조회를 통해 발주부서 자체점검 -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발주 여부를 체크하여 실국별 5회차, 시 전체 10회부터는 타 업체 선정 -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붙임3 참조) 제출로 시 전체 10회 이상 해당 여부 체크 ※「서울계약마당」시스템(http://contract.seoul.go.kr) > 계약정보 > 조회 ○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모니터링 실시(분기별) - 실·국·본부 5회 제한 및 시 전체 10회 제한 규정 준수 등 - 향후 계약현황 등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동일업체 수의계약 제한의 횟수 및 예외사항 등에 대한 조정 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붙임 2참조)> ※ 서울시 계약심의 위원회 자문의견(1차, 수의계약 규제 방향) ?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준 강화 필요 ? 수의계약은 신뢰성?능력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계약품질을 높여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품질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분야에 대해 제한 강화 필요 ※ 서울시 계약자문위원회 자문의견(2차, 시 전체 10회 이상 규제 추가) ? 다수 업체에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대체 가능 업체가 있는 경우 10회 제한 타당 ? 우선 10회로 제한한 후 향후 추이를 보고 횟수 줄이는 방안 검토 필요 ? 시 전체 횟수 제한이 필요하나, 공정성·투명성 외에 시의성·효율성도 중요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폭넓게 인정 필요 ?? 기대 효과 ○ 신규 진입업체 등 다양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분배효과 및 계약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Ⅴ 향후 계획 ○ 시 전체 동일업체 10회 이상 수의계약 제한 시행 : ’20. 7월 ○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모니터링 : 분기별 붙임 : 1.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의계약 체결횟수 상위 10개 현황 2.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 의견수렴 결과 3.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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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체결회수 상위 10개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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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 의견수렴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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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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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개선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6504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3995083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