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제도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제도 준수 요청 1. 재무과-26504(2020.5.14.)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와 반복체결되는 것을 제한하고 다양한 업체에게 공공사업 수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제도 - 실·국·본부, 사업소 기준 연 5회 이상 제한 및 시 전체 10회 이상 제한 ※ 예외 :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특허 등 해당사업 이행 가능업체 1인인 계약 3. 수의계약 추진현황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 동일업체 반복수의계약 제한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으니, 향후 계약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기관에 대한 개별 규정준수 요청 ○ 붙임 : 관련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10/0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45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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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한제도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5740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374385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