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제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 국제교류과 소관 비영리법인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제출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바, 각 법인에서는 별첨 양식 및 작성 요령에 의거하여 해당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붙임 양식 참조) - 2023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23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나. 제출기한 : 2024. 2. 29.(목)까지 (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hcw0922@seoul.go.kr)로 제출 <비영리법인 허가 후 관리감독상 유의사항> 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아야 함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민법」제37조 및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다.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제38조) 라. 비영리법인의 설립?변경시 보고(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해산시 신고(「민법」제86조)를 받아야 함 붙임 :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찬우 다자협력팀장 최웅철 국제교류과장 01/18 代박경민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과-703 ( 2024. 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75 /전송 02-2133-0704 / hcw09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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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문서번호 국제교류과-703 생산일자 2024-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현찬우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4992193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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