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16년 사업실적 및 '17년 사업계획 등 관리·감독 추진 1.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 규정과 관련입니다. 2. 비영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리·감독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환경정책과 소관 비영리법인(재단·사단) 나. 법 인 수 : 45개 다. 제출서류 : 2016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2016년도말 기준 재산목록 등 라. 안내방법 : 비영리민간법인 관리시스템 상 입력된 해당 법인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송부 마. 제출기한 : ‘17. 2. 28. (화) 붙임 : ‘16.12.31. 현재 비영리법인 현황 1부. 끝. ★주무관 차진경 환경협력팀장 강흥수 환경정책과장 02/17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7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
11212152
20211012203655
본청
환경정책과-2743
D000002907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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