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456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채규성 조선행 02/08 김윤수 물재생시설공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 변경계획 2024.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공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 변경계획 물재생시설과장:김윤수☎2133-3820 물재생기술팀장:조선행☎3842 담당:채규성☎3831 물재생시설공단 이사회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 변경에 대한 안건이 의결되어 이를 반영하고 변경 체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ㅇ「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대행사업) ㅇ 제1회 이사회 결과(물재생시설공단-377, '24. 2. 7.) □ 관리대행 현황 ㅇ 대상시설 :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 시설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기 간 : ****************************** ㅇ 대행내용 : 하수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관리 운영 □ 추진경과 ㅇ **************************** ㅇ ******************************** - ********************************* ㅇ *********************************** □ 변경계획 ㅇ 추진방향 : *************************************************** ㅇ 변경내용 : 법령·조례에 맞게 협약서 조항(제4조 제5항) 변경 - 기존 협약서에는 공단에서 예산결산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기한을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및 「공사·공단 회계감사 조례」에는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조항 변경 < 신·구 대비표 > 현 행 변 경 제4조(예산·결산) ⑤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 2개월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결산) ⑤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 3개월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ㅇ '24. 2. 13. : 관리대행 변경 협약서(안) 직인 날인 ㅇ '24. 2. 15. : 관리대행 변경 협약 체결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 협약서(변경안) 1부 2. 제1회 이사회 결과보고(공단) 1부. 끝.
30314145
20240212172347
본청
물재생시설과-2456
D000005009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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