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1. 물재생시설과-768(2020.1.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내용 - 규제 및 입법예고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계획 1부.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성관 공단추진팀장 이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3/04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03 /전송 02-2133-0744 / vivid23@seoul.go.kr / 부분공개(7)
19908851
20210928234149
본청
물재생시설과-3250
D00000394793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