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208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718(2024. 2. 7.)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34208호, '24.2.6.)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22호, '23.8.8.공포)됨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 급식소 이용 어린이 대상 영양 교육 및 지도 등 맞춤형 영양지원 근거 마련 3. 동 개정령은 '24.2.6.(화)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도 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4208호, '24.2.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나윤지 식생활개선팀장 김능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02/08 양광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449 ( 2024. 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naji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30311811
20240212172347
본청
식품정책과-4449
D000005009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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