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893(2017.02.20.)호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863호, ’17.02.20. 공포, ’17.05.30.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 표시 대상 영업자의 범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8조 및 별표2 제2호 사목)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차등화(별표 2) 3.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은 ’17.02.2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실무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장 02/2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5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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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본청
식품안전과-5146
D00000290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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