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분쟁조정신청과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분쟁조정신청과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3년 1월 31일 복합건물에서의 주차비에 대한 갈등 문제로 조정신청하였으나 성립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조정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3년 1월 31일. 당시 신청하신 건에 대해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피신청측에 조정 의사를 협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조정거부로 불성립된 사안입니다. 나. 귀하의 요청에 따라 2024년 1월 30일에 피신청인과 재차 조정협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조정은 원치 않으며, 신청인과 당사자 간에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그 취지와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웃 간 분쟁을 시민 스스로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위원 2인과 함께 해소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하도록 중재하는 완충장치로써의 역할이며, 조정의 불성립, 거부, 신청 취소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스스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추후라도 당사자 간이 모두 참석하는 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정을 진행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02-2133-1380~13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주무관(☎ 02-2133-67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미영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2/02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17 ( 2024. 2.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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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분쟁조정신청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917 생산일자 2024-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50034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