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색노면표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3)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적색노면표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색노면표지 설치 길이 규정 (2) 적색노면표지 설치 이유 (3) 적색노면표지 인근 주정차 금지 범위 (4) 지하식 소화전 맨홀 도색 관련 문의 (5) 소화전 옆 상업기반시설 지주 기둥에 설치된 소화기 문의 (6) (5)에 설치된 소화기 인근 주정차 금지 문의 (7) 적색노면표시 관리 기관 문의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장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516의3, 516의 4)에 근거하여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한 바, 요청하신 소화전 인근에 적색노면표지는 약 3m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소방용수시설 인근의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3)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노란색 선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반기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도색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 현지확인한 바, 지주기둥에 설치된 소화기는 소화전과 같은 소화설비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화재 발생 시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입니다. (6) 보이는 소화기로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소방용수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며 5m 이내 주정차 금지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적색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안전표지로 분류가 됩니다.(도로교통법 [별표6] 516의3, 516의4) 이에 따른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조치는 자치구 혹은 도로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윤예범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김동욱 재난관리과장 01/29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2 ( 2024. 1. 29.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750 /전송 02-6981-7758 / dbsdq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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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노면표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12 생산일자 2024-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예범 (02-6981-7750) 관리번호 D0000049992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