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3066(2019.5.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알림」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의 3 「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516의3란 및 516의 4란 개정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이와 관련 안전표시 및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하게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우선 설치대상을 파악 하고자 하니 각 부서는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7. 15.(월) ∼ 2019. 7. 24.(수) 나. 대 상 :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115개소 ※ 소화전 우선 설치(비상소화장치 및 저수조 제외) 부서 현황 현장대응단 면목 망우 중화 60 15 15 15 15 다. 방 법 :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중 각 부서별 15개소 선별 제출 라. 설치절차 및 진행사항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서울소방 재난본부 ? 서울지방 경찰청 ? 각 구청 ? 행안부 특교세 교부(2019.4.17) 서울시(13억9천만원)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및 과태료2배 상향 관련법 개정 (4.30.) ?소방용수시설 중 우선표시대상 선정 ? 서울지방경찰청 심의요청 (7월 중)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심의 (8월 중) ? 적색 노면표시 및 안전 표시 설치 (8월~12월) 3. 행정사항 가. [붙임2],[붙임3]서식을 참고하여 2019.7.24.(수)까지 결과제출 나. 버스정류장 승·하차 구간 시설물은 정비사업 대상이므로 구간내 소화전은 제외 다. 대상물 중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및 화재위험도에따라 설치예정지 조사 붙임 1.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1순위 대상) 1부 2.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지 대상 서식(엑셀,한글) 각1부. 3. 적색노면표시 도형 및 서식 1부.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진우 대응총괄팀장 조상현 재난관리과장 07/16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41 ( ) 접수 ( ) 우 04727 서울특별시 신내로 183 신내동 644-2 / 전화 02)6981-8841 /전송 3423-1385 / ajw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50651
20210929085950
본청
재난관리과-4041
D000003769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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