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선정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개정 나. 본부 재난대응과-16384(2019.7.15.)호『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계획』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하여야 함에 따라 기 조사된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는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7. 16.(화) ~ 7. 23.(화) 나. 대 상 : 기 조사된 대상 111개소 중 각 안전센터 차등 배분 ※[붙임1]참조 선정개소 현장대응단 상계 공릉 월계 수락 56개소 13개소 13개소 4개소 13개소 13개소 다. 결과제출 : 2019. 7. 24.(수)까지 제출 3. 행정사항 가. [붙임1]대상 중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화재위험도가 큰 지역위주로 선정 나. [붙임2]문서를 참조하여 연석 유무 대상 파악 다. 조사 결과 토대로 서울지방경찰청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므로 로드뷰 캡쳐 사진이 아닌 현장조사 사진으로 제출 ※[붙임5]서식활용 붙 임 1. 소화전 적색 노면표시 기 조사대상(111개소/본부선정) 1부. 2.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설치(안) 1부. 3.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선정결과(제출서식) 1부. 4.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설치계획도(제출서식) 1부. 5.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활용서식(PPT)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주현 대응총괄팀장 이낙규 재난관리과장 07/16 김연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24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재난관리과 (하계동)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1-5118 / kjh89@seoul.go.kr / 부분공개(6)
18256845
20210929085950
본청
재난관리과-4248
D000003769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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