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2년 미만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의 문제와 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을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그리고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증액의 경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러한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써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귀하의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질문1과 2에 대하여 : 귀하가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하여도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됩니다(보증금의 증감에 대한 합의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 증액을 청구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증액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증액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질문 3에 대하여 :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경우 1년이 경과된 때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 5%를 초과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위 '가'의 답변과 같습니다. 2년의 임대차가 종료되고 재계약 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가의 합의에 의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이 정해지므로 5%를 초과하여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를 1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절하지 않은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 됩니다.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6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김서연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1802 ( 2024. 1.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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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02 생산일자 2024-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9983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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