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재심사 기준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재심사 기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신청번호 1AA-24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폐기물 재활용 처리용역 낙찰자 결정 통보 후 적격심사 서류 재검토 중 당초 제출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추가 확인을 해야할 때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 제5조제3항 및 제11조 제4항의 적용요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부기준 제5조제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적격심사 기간 내 첨부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나. 그리고 세부기준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재심사요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외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다. 한편 세부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하면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고 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하의 문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세부기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재무과 김진영 주무관(☎02-2133-32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이용훈 재무과장 01/1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649 ( 2024. 1.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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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재심사 기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649 생산일자 2024-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9866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