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폐기물(폐소화기) 처리 관련 협조 및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폐소화기) 처리 관련 협조 및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알림 1. 송파구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청에 감사 드립니다. 2. 소방청 소방산업과-3143(2018.10.2.)호, 서울시 예방과-25214(2018.10.5.) 『폐소화기 관련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독려 및 자치구 협조 요청』와 관련 3.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7.21.개정)에 따라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생활폐기물(91-19-00 폐소화기류)로 분류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자치구에서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폐소화기(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5.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재차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귀청 생활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1부. 2. 관련 법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남길 검사지도팀장 안영대 예방과장 10/24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347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오금동)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6 /전송 3402-1190 / gil853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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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폐소화기) 처리 관련 협조 및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471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길 (431-4106) 관리번호 D0000034731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