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1049003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0조에 의거 분양신청을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를 포함되어야 하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인 바, 4.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통해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1/09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36 ( 2024. 1.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30115656
20240111035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36
D000004986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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