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1. 귀 사에 대한 우리 시의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영업의 등록 등)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의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소재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등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귀 사와 같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대금을 선납받은 후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여행 또는 유학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특별약관 등을 통하여 여행 또는 유학관련 서비스 대신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4조(금지행위) 제8호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조사 결과, 귀 사는 위에 명시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의무를 위반하였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유사한 표지를 귀 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 법 제18조제1항 및 제34조 제8호를 위반한 바,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권고’하오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체 정보 및 위반 내용 등 (1) 업체 정보 - 상 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소재지 : (2) 위반 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무 위반 - 까지 우리 시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의 선불식 할부계약 상품 판매하여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함. 이 중 현재까지 계약 유지 중인 건 수는 해당 건에 대한 선수금 총 금액은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유사한 표지 사용 - 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는 표지(붙임 3. 참조)를 하였으므로 법 제34조제8호를 위반함. (3) 위반행위 적용 법률 조항 - 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34조제8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69호) 나. 권고 사항 ○ 법에서 요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우리 시에 즉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위 위반행위 적용 법률 조항 참조) 또는 은 현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무등록 영업 사실을 통지하고, 납입된 선수금 전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선택하기 전, 공정위 보도 자료(붙임 4.)를 참고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현재는 귀 사에서 판매하는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는 표지를 할부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아니라는 정확한 안내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 해당 표지를 즉시 삭제하거나 또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아니라는 내용을 정확히 표기하도록 한다. 다. 조치 사항 ○ 수락여부 통지 :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 통지(붙임 1.참조) ○ 수락 증빙 자료 제출(시정 이행완료 증명 서류) :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붙임 5. 서식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울시청 민원실에 제출 -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유지건에 대하여 환불조치 한 경우 증빙서류: 통지 및 입금내역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는 표지 사용 금지: 게시된 내용의 삭제 또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기한 화면 이미지 제출 등 ※ 수락여부 통지 및 시정 이행완료 증빙서류 제출처: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시에는 등록서류는 민원실에 제출하고, 수락여부 통지시 등록계획 기재하여 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귀 사에 대한 현장점검시, 귀 사가 밝힌 바 수락 증빙 자료 제출 기한 내 이전하는 경우 즉시 연락바랍니다. 통지 예정) 4. 이와 관련하여, 귀 사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법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시정권고사항을 수락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8조(벌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기한 내에 시정권고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9조(시정조치 등)의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률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청"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시정권고를 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이하 ‘붙임 6.’ 참조) 붙임 1.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 1부 2. 무등록 영업 현황 1부. 3. 관련 표지 1부. 4. 관련 보도자료 1부. 5.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 1부. 6.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12/15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7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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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755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4317541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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