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개선 위한 2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140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심숭금 이남숙 11/05 홍선기 협 조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개선 위한 2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 11.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개선 위한 2차 자문회의 결과 [ 2021. 10. 27(목) 14:00~15:30 ] ? 회의 개요 ? 개최장소: 서소문2청사 13층 회의실 ? 자문참석: 외 ? 주요내용: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설명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회의결과 1. 판례 내용을 보면, 건건 별로 부과 요건을 보고 있어 법 조문이 바뀌지 않는 한 분쟁은 계속될 것임.(지침은 무의미) - 법상 부과·면제 조항이 명확해야 다툼이 없을 것 - 판례에서 해당 구역에 학교수요(신설, 증축)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면, 법 5조에 ‘부과제외’ 하도록 정해야 2. 현행법상 일(부과업무 처리)을 하려면, 제5조 부과·면제 조항 개정 필요 - 부과 세대수 산정 시 기존 세대수를 빼주고 있으나, 기존 세대수 산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현장조사 시 판단기준 등) ?또한, ‘96년 비교, 1인 가구가 급증하였는데 여전히 세대수로 계상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음 1인가구 비중은 전체세대의 ‘95년 12.9% → ’20년 34.9% - 기부채납의 경우 부과면제 기준(금액 등) 상세화 필요 부담금 면제, 용적율 상향, 개발이익초과 환수 감액 3. 제2조 3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정의’ 해석을 현장에서는 각기 달리 적용하여 다툼 발생 - - 명확한 부과기준 제정 없이 부과여부 판단을 조례로 시·군, 자치구에 위임함에 따라 구별, 영역별 형평성 문제 등 발생 ☞ 교통유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부과기준이 명확하여, 면제여부에 대한 자치구 등 재량사항 거의 없어 - 다른 분담금은 전담부서(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본 부담금은 광역, 기초 지자체 모두 처리부서가 달라 전문적 처리에 한계 예시) ·부산, 경기 등 교육지원부서, 시·군, 자치구는 사업부서, 교육지원부서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교육정책과, 자치구는 개별사업 인허가 담당 → 사업인허가 부서 부담금 업무를 잘 모르고 교육지원부서는 사업여건을 모름 4. 학교용지부담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고민 필요 ※ 교육전문가의 의견수렴 필요 - 지역별로 학교 여건이 다르니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 취학인구 감소, 판례의 취지에 따라 부담금이 최소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제도의 운영이 필요한지 ? 향후 계획 ? 1~3차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검토 및 필요분야 추가적인 자문 실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학교용지부담금 운용 제도개선 위한 2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140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숭금 (02-2133-7133) 관리번호 D00000440099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