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일부개정 계획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23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종배 박숙미 01/19 김병기 협 조 ★주무관 박순찬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보고 2021. 1. 인권담당관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보고 행정안전부에서「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항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여 이를 개정하고 해석상 혼란의 소지를 없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 2019. 12. 2.) -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위법령인「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일부 조례를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개정 요청 ?? 개정사항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위해 개정 -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위반 소지 - 상위 법령의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치법규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은 법기술상 부적절하고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 - 조례의 해당 정의 규정에 법률과 같은 단서를 추가하여 상위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 이 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조례」에 없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조항 추가 ※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적 혼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음 (법제처,「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외하는 단서 규정 누락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추진일정 ○ 입법계획 제출 : ’21. 2.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1. 3. 11.~3. 31. ○ 법제심사 의뢰 : ’21. 4. 15. ○ 안건상정 의뢰기한 : ’21. 5. 7. ○ 조례규칙심의희 심의·의결 : ’21. 5. 14. ○ 시의회 심의·의결 : ’21. 6. (제301회 정례회) ○ 조례안 공포 : ’21. 7. 15. 붙임: 1. 자치법규 입법매뉴얼(입법절차도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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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일부개정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23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1730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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