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개정 확정 방침 1부. 2. 조례공포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4/29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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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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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안(서울특별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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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604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6136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