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연색성 기준 개선(안) 권고 알림 1. 도시빛정책과-22378호(2022.5.2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 조례 제22조의2(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색성 기준 개선(안)을 2023. 6. 1일자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가. 개선내용 - 개선전 : 서울시 야관경관 가이드라인의 실외공간에 대해 Ra≥75 일괄 적용 - 개선후 : 공간별·용도별 연색성 기준 세분화 나. 적용대상 : LED조명 설치 및 LED조명기구 광원 교체시 - LED조명기구에 한정(메탈등, 나트륨등, 형광램프류 등 제외) 3. 시장 수용성 미확보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색성 기준 개선(안)을 2023.6.1일부터 일정기간(시행시기 결정 전까지) 권고조치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연색성 기준 개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관과01-172,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박지영 도시경관사업팀장 최강욱 도시경관담당관 05/24 代함창모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6055 ( 2023. 5.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7 /전송 02-768-8926 / qkr1310@seoul.go.kr / 부분공개(5)
30058562
20231231025006
본청
도시경관담당관-6055
D000004812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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