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연색성 기준 개선(안) 알림 1. 도시빛정책과-21082호(2022.4.20.) 및 22249호(2022.5.23.)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 조례 제22조의2(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에 의거, 연색성 기준 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내용 - 개선전 : 서울시 야관경관 가이드라인의 실외공간에 대해 Ra≥75 일괄 적용 - 개선후 : 공간별·용도별 연색성 기준 세분화 나. 적용대상 : LED조명 설치 및 LED조명기구 광원 교체시 - LED조명기구에 한정(메탈등, 나트륨등, 형광램프류 등 제외) 다. 시행시기 : '23.6.1.(1년 유예기간)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알림마당 자료실)에 게시 붙임 서울시 연색성 기준 개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황광선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5/26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2378 ( 2022.05.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25 /전송 02-2133-1444 / suny0808@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50692
20220527044006
본청
도시빛정책과-22378
D00000454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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