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LED 조명기구 연색성 권장기준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LED 조명기구 연색성 권장기준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 조례」제22조의2(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와 관련하여, 색인지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한 서울시 LED 인공조명 연색성 권장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기관 :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나. 적용시기 : LED 조명기구 설치 및 광원 교체시 다. 연색성 권장 기준 : # 붙임 참조 3. 아울러, 귀 기관에서 서울시 연색성 권장 기준을 관련 제조사 등에 홍보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색인지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LED 인공조명 연색성 권장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조명기구 제조협회,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실무사무관 박지영 도시경관사업팀장 최강욱 도시경관담당관 05/25 代함창모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6060 ( 2023. 5.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7 /전송 02-768-8926 / qkr13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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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ED 조명기구 연색성 권장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6060 생산일자 2023-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133-7117) 관리번호 D00000481340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친환경야간경관조성및인프라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