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안」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상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5247 결재일자 2023.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정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박세창 함창모 05/03 김대권 협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상정 계획 2023. 5. 서울특별시 (도시경관담당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상정개요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자문 ㅇ 자문근거 :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제2항 제3호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ㅇ 상정사유 : 22.11.1 개정된「경관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반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서울 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안건을 상정함 Ⅱ 자문내용(조례 개정안) 《 주요 개정내용 》 ◆ 불합리·불명확한 용어의 합리적 정비 ◆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공청회 개최 관련) 규정 ◆ 경관사업 및 경관계획 관련 미비사항 보완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관련사항 추가 불합리·불명확한 용어의 합리적 정비 ㅇ 경관계획 정의를「경관법」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1호) -「경관법」제7조제1항 자구와 체계에 맞게 경관계획의 수립대상 범위를 “일정지역”에서 “관할지역”으로 합리적 정정 ㅇ 불명확한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5호, 안 제4조) - 경관사업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명확히 정의 - 안 제4조 제목 및 같은조 2항의 “사업자”를 안 제2조제5호의 정의와 일치되게 “경관사업자”로 통일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 규정 ㅇ ‘공청회 개최’ 제목정정 및 세부사항 신설(안 제8조) - 공청회 제목은「경관법 시행령」제5조에 맞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로 정정 -「경관법 시행령」제5조와「행정절차법」상 공청회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공청회 개최를 위한 공고 방법·내용, 발표자 선정 등 세부사항 신설 경관사업 및 경관계획 관련 미비사항 보완 ㅇ 경관계획 내용의 미비사항 보완(안 제7조제5호 및 제9호)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야간경관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보완 - 경관계획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조례 제2조(정의)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을 경관계획 내용에 추가 ㅇ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보완(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 현행 조례에는 예산적 측면만 규정하고 있어 경관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의 타당성,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 고려사항에 추가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관련사항 추가 ㅇ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추가(안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경관법 시행령」제22조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해당하고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이나 조례에 미규정되어 있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산업 단지계획심의위원회 추가 Ⅲ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20일 이상) : ’23. 5월 ㅇ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3. 5월 ㅇ 법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 : ’23. 6월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23. 6월 ㅇ 조례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법무담당관) : ’23. 7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7월 ㅇ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 ’23. 8월 ㅇ 시의회 의결(제319회 정례회) : ’23. 9월 ㅇ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3.10월 붙임 1.「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상정안 서식(별지 5~7호) 4. 설명자료(PPT).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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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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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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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상정안 서식[별지 5~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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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발표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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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안」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5247 생산일자 2023-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창 (02-2133-1926) 관리번호 D00000479889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