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대상소재지 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대상소재지 수정) 1. 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을 알려드립니다. 3. 산집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2.8.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제출방법) : 2022.8.5.(금) /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제출 4.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동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동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내용 상호(대표자) 대상소재지 위반사항(관련규정)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시 금액) 나. 감경된 과태료 납부기한 : 2022.8.5.(금) ※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감경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없음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과태료 부과조서 1부. 3.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수언 G밸리관리팀장 김태진 전략산업기반과장 06/16 최판규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22675 ( 2022.06.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31 /전송 02-2133-0881 / se11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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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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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태료 부과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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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대상소재지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2675 생산일자 2022-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언 (02-2133-8531) 관리번호 D0000045585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