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지총괄과장) (경유) 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마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관련 유권 해석에서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배경】 ○ 우리시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마곡지구 일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D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 2017년 하반기부터 산업시설용지 내 기업의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부대시설 및 사업개시 관련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의하는 사항임. 【질의 요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입주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또는 은행출장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로 정의되어 있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매점, 커피숍 등)의 판매대상을 해당 입주기업체가 속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로 정의되어 있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매점, 커피숍 등)을 공유지분을 가지고 같은 건축물에 입주한 입주기업체들이 공유하여 사용(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능한 규모와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입주기업체가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예시) 기숙사의 규모를 입주하는 종업원 수의 일정 비율[직종별(연구원, 연구원 이외) 분류 포함] 내에서 허용 5) 마곡 R&D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계약시 연구면적 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시 입주기업체의 사정 등으로 인해 건축물 내 공실이 발생하여 사업개시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하여 건축물의 일부만 사업개시 신고가 완료 가능한지 여부 ※ 공실 부분의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기업체 협의 통해 스타트업 기업 무상 임대 등의 공간 등으로 활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명철 입주관리팀장 이병구 서남권사업과장 02/23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17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boys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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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731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명철 관리번호 D0000032877384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입주계약및분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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