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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관련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79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지원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권미영 김무철 08/22 정덕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관련 검토 보고 2019. 8. 산업거점활성화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산업단지공단에서 통보한 국가산단 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부과개요 ○ 부과근거 : 산업집적법 제55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제2호 ○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장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 시·도지사에 위임 ○ 부과기준 - 산업용지 또는 공장 관련 임대사업 규정 위반 (법 제3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48조의3 제4항, 시행규칙 제36조의2) ?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을 위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 처분 시 신고의무 미이행(법 제39조 제3항) ?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위반행위 통보사항 (산업단지공단→서울시) : ○ 불법 임대사업 영위(법 제38조의2 제1항 위반) : - 산업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신고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입주계약 신청서를 확인한 바 사업개시신고 및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공장을 임대한 사실을 산업단지공단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적발 - 위반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위반사항 증빙내역 1 2 3 4 ○ 공장처분 신고의무 미이행(법 제39조 제3항) : -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업체가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 시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 공장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신고의무 미이행 연번 업체명 위반사항 확인(입주계약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검토의견 ○ 산업용지 또는 공장 관련 임대사업 규정 위반 - 산업단지 내에서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서 상의 업종과 다르게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과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신고 없이, - 변경계약(업종변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산집법 제38조의2의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임 ○ 공장처분 신고의무 미이행 위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확인결과 소유권이전 하면서 관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산업집적법 제39조 제3항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임 ??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자진납부 감경고지서 포함) : ’19.8월중 -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사전통지 기한 내 미납부 시, 과태료 부과 조치 : ’19.9~10월중 붙임 1. 과태료 부과 절차 2. 산집법 등 관련 규정 3. 과태료 부과기준 4. 산집법 위반업체 통보 공문(산단공) 5. 과태료 부과업체 위반현황(산단공) 붙임1 1 과태료 부과 절차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산업집적법 위반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처분 요청 과태료 부과 검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처분 산업단지공단 산단공→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위반자 서울시 ?? 과태료 부과 세부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납부시 종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법 제16조 ①)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제18조) ? 미납부 ? 과태료부과 부과처분 (납부시 종결) ?의견제출 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사전통지 내용변경 가능(제16조 ③) ?이의제기 없이 미납부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제24조) ? 이의제기 ? 위반자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제20조) ?처분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제21조) ?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상실(제20조) ? 법원통보 ?과태료 재판(제25조∼제50조) ? 검사의 집행 또는 집행 위탁 ?검사가 직접 집행 또는 최초 부과 행정청에 집행위탁 ?집행위탁이 있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 (제42조, 제4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붙임2 1 관 련 법 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②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 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③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2. 제39조 제3항·제40조 제2항 또는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④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공장 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① 영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2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36조의2(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붙임3 1 과태료의 부과기준(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6) 1. 일반기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차.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1)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280 300 280 300 280 300 카.법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2항 또는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1)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280 300 280 300 28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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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관련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79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미영 (02-2133-8469) 관리번호 D0000037977603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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