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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883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장수천 신대현 박대우 06/16 김의승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강경훈 제4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계획 2021. 6.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제4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계획 일자리 정책 민관 거버넌스인 일자리위원회 제3기 위원 임기만료 (‘21.8.11字)에 따라 제4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2015.10.8. 제정)」제9조~제17조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일자리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그 간의 추진현황 ○ ’15.6월 :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 ’15.8.~‘21.8월 : 제1~3기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 제1기 : 임기(2년, ’15.8.~‘17.8.), 위원(30명, 위촉직 24명, 임명직 6명) ※ 공동위원장(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 - 제2기 : 임기(2년, ’17.8.~‘19.8.), 위원(32명, 위촉직 25명, 임명직 7명) ※ 공동위원장(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제3기 : 임기(2년, ’17.8.~‘19.8.), 위원(32명, 위촉직 24명, 임명직 8명)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른 서면회의 개최로 위원장 미선임 ○ ’19.9월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개정(존속기한 설정) - (제9조의 2)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1.12.31까지로 한다. ?? 제3기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 32명(위촉직 24명, 임명직 8명) - 위원장(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위촉위원 중 호선) - 당 연 직(8) : 市 및 지방고용노동청 일자리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서울시장, 경제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재생실장,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자문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위 촉 직(24) :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단체, 일자리·노동전문가 등 · 노사단체대표(7명) :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사단체 대표 · 민간각계대표(6명) : 청년유니온(청년), 대한노인회(어르신) 등 민간각계 대표 · 일자리노동전문가(11명) : 한국고용정보원(노동), 서울연구원(학계), 변호사(법률), 서울시의회 의원 등 일자리노동전문가 ○ 임 기 : ’19.8.12.~’21.8.11.(2년), 2회까지 연임 가능 ○ 역 할 :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 수행 ○ 운 영 : 본회의 및 실무위원회 ※ 본회의(13회), 실무위원회(16회) 개최 - 본 위원회 : 정기회의(2회 이상) 및 임시회의(수시) 개최 - 실무위원회 : 분야별 현안에 대해 수시 회의 개최 ○ 의 결 : (개의)재적 과반수/(의결)출석 과반수 Ⅱ. 제4기 일자리위원회 구성계획(안) < 추 진 방 향 > ○ 시정 이해도·참여도 높은 인사 위촉 ? 시정운영방향과 연계성 강화 ○ 제3기 참여위원 Zero Base에서 검토 ? 일자리위원회 적합 인사 신규 위촉 ○ 일자리 주요 단체, 유관기관 등 대표성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 □ 위원구성(안) ○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유관 단체·기관 간 참여인사 안배 - 경영자단체3 · 노동단체 4, → 경영자단체3 · 노동단체 3, ○ 일자리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민간분야 각계대표인사 참여 확대 - 청년 일자리 정책 중요성 등을 감안, 청년 분야 위원 확대(1명 → 2명) - 산업·업종별 일자리 이슈 논의를 위해 산업계 위원 확대(2명 → 3명) ○ 일자리·노동 분야 학계 및 민·관 전문기관 분야별 전문가 인원 조정 - 학계 2, 연구계 4, 공공기관 4 → 학계 3, 연구계 3, 공공기관 2 ○ 시민 대표성을 반영, 서울시의원 인원 조정(1명 → 2명) ○ 市 조직개편 반영,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 내부위원 구성인원 조정 - 신규(주택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장), ※ 제외 : 도시재생실장, 노동정책자문관 〈 제4기 일자리위원회 분야별 위촉(안) 〉: 총 32명 구 분 제3기 제4기 비고 노사단체대표 (7명 → 6명) 경영자단체 3 경영자단체3 단체 안배 노동단체4 노동단체3 민간 각계대표 (6명 → 8명) 여성분야2 여성분야2 청년 일자리 정책수요 증가, 산업계 다양한 의견 반영 청년분야1 청년분야2 어르신분야1 어르신분야1 산업계2 산업계3 일자리·노동전문가 (10명 → 8명) 학 계2 학 계3 민·관 분야별 전문가 안배 연 구 계4 연 구 계3 공공기관4 공공기관2 서울시의회 (1명 → 2명) 서울시의원1 서울시의원2 시민대표성 반영 당연직/임명직 (8명 → 8명) 당연직1/임명직7 당연직1/임명직7 일자리정책 내실 있는 추진 □ 구성 추진계획 ○ 시정이해도·참여도가 높은 인사를 추천 받아 위원 위촉 위원추천 (소관부서, 유관기관) ? 위원 풀 구성 (2배수) ? 적격자 위촉 (분야별 안배 등) - (노사단체대표) 주요 경영자단체·노동단체로부터 주요인사 추천 - (민간각계대표) 市 정책대상별 일자리사업 소관부서 및 단체로부터 추천 - (분야별 전문가) 국가인재DB 인력풀 등을 활용, 민·관 전문가 풀 확보 -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운영위원회) 추천 요청 ○ 기존 참여위원에 대해서는 Zero Base에서 검토 적합한 인사로 위촉 - 위원회 참여도, 활동실적 등 고려, 재위촉 여부 결정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준수, 여성·장애인·청년층 인사 위촉 - 성별비율(특정성별 60% 초과 금지), 장애인(1명 위촉 권고), 청년비율 (청년위원 15% 이상 선정 권고), 장기연임 제한(위촉기간 6년 이내) Ⅲ. 향후 추진일정 ○ 관련 협·단체 등 위원 추천 요청 : ’21.6.21.~ ○ 市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개정(안) 마련(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 21.7월 - 제302회 서울시 임시회 상정 추진(‘21.8.27.~9.10.) ○ 민간 각계대표 및 분야별 전문가 위원풀 구성 : ’21.7.1~7.15 ○ 제4기 일자리위원회 구성/정기회의 개최 : ’21.8월 중 붙임 : 1. 제3기 일자리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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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제3기 일자리위원회 위원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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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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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883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천 (2133-5448) 관리번호 D0000042786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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