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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구성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761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천주환 이방일 03/09 주용태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제4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구성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구성계획 서울시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한 피해자측의 재심청구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제4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주요기능 ○ 서울지역 유관기관간 학교폭력예방 협력에 관한 사항 ○ 서울소재 초?중?고등학교(1336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불복한 피해자의 재심청구사항을 심사·의결 ?? 추진경과 ○ 2012. 4. 1 : 제 1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발촉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하면서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해 심사·결정함 (법 개정, ‘12. 3. 21.) ○ 2014. 4. 1 : 제 2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위촉 ○ 2016. 4. 1 : 제 3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위촉 ?? 재심절차 재심청구 사전검토 위원회 개최 결정통보 자치위원회 결정 후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청구 사전검토 자료 송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 통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서울시 서울시 → 위원회 위원 참석위원 서울시 → 청구인, 가해학생, 학교장 ※ 지역위원회 재심결정 불복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7조의2 제4항) ?? 심사·의결 및 통보 ○ 회의방법 : 비공개 원칙(시행령 제24조 5항) ○ 심사방법 : 피해·가해학생 및 학교의견서,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조치방법 구 분 관련규정 조치사항 결정구분 피해 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 일시보호 3호 : 치료 및 요양 4호 : 학급교체 6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기각 인용 각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보복행위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처분 ○ 결과통보 :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30일이내 통보 Ⅱ 제3기 위원회 구성 ? 운영현황 ○ 구성현황 : 13명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당연직 : 3명 (행정1부시장, 시 및 교육청 관련 국장) - 위촉직 : 10명 (시의원, 경찰, 교원, 변호사, 교수, 청소년보호단체 등) 계 (명) 당연직 (시 · 교육청) 위 촉 직 (여성비율 40%) 소계 시의원 경찰 교원 변호사 교수 청소년 보호단체 기타 (의사,특수교원학부모) 13 3 10 1 1 1※ 1※ 1 2※ 3 ※ 위원 6년 초과 연임으로 교체대상 ○ 임 기 : 2년(‘16. 4. 1. ~ ‘18. 3. 31.) ○ 운영현황 : 재심청구 심사 출석회의(월 평균 1회 개최) ※ ‘16년 12회(112건), ‘17년 12회(175건), ‘18년 3월 현재 2회(40건) Ⅲ 제4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계획 ?? 추진방향 ○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법 제9조) ○ 기존 제3기 위원 중 재임이 가능한 위원은 재위촉(안정성 강화) ○ 임기도래 5명 중 3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위원수 조정) ?? 제4기 위원회 구성 및 위촉계획 ○ 임 기 : ‘18. 4. 1. ~ ‘20. 3. 31.(2년) ○ 구성인원 : 11명 - 당연직 : 3명(위원장(행정1부시장), 시 및 교육청 관련 국장) - 위촉직 : 8명(재위촉 5, 신규위촉 3) ※ 법 시행령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재위촉 : 5명 - 서울시의회의원1, 서울지방경찰공무원1, 교수1, 의사1, 특수교원1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18.1.4.) : 3회 연임가능 ○ 신규위촉 : 3명 - 분 야 : 교원1, 변호사1, 청소년보호단체1 - 위촉방법 : 유관기관에 위원 추천받아 선정·위촉 < 제4기 구성(안) > 구분 계 (명) 당연직 (시 · 교육청) 위 촉 직 (여성비율 38%) 소계 시의원 경찰 교원 변호사 교수 청소년 보호단체 기타 (의사, 특수교원) 제4기 11 3 8 1 1 1 (신규) 1 (신규) 1 1 (신규) 2 기존 13 3 10 1 1 1 1 1 2 3 증감 △2 - △2 - - - - - △1 △1 ?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40% 기준은 단계적으로 충족하도록 노력 Ⅳ 향후계획 ○ 제4기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 ‘18. 3월 말 ○ 제4기 위원 활동 : ‘18. 4. 1.~ ‘20. 3. 31. 붙임 : 서울시 제4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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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761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진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302326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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