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273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1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박지혜 신대현 박대우 황보연 12/03 조인동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이자영 제4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1. 1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제4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일자리위원회 제3기 위원 임기만료(‘21.8.11字)에 따라 부서·기관으로부터 전문가 추천 및 협의가 완료되어 제4기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2015.10.8. 제정)」제9조~제17조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일자리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그 간의 추진현황 ○ 제1~2기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 제1기(’15.8.~‘17.8.), 제2기(‘17.8.~’19.8.) - 제1기 : 임기(2년, ’15.8.~‘17.8.), 위원(30명, 위촉직 24명, 임명직 6명) ※ 공동위원장(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 - 제2기 : 임기(2년, ’17.8.~‘19.8.), 위원(32명, 위촉직 25명, 임명직 7명) ※ 공동위원장(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제3기 : 임기(2년, ’17.8.~‘19.8.), 위원(32명, 위촉직 24명, 임명직 8명)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른 서면회의 개최로 위원장 미선임 ○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개정(임종국의원 대표발의) : ’19.9.25. ○ 제3기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19.9.11.) ○ 제4기 일자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21.6.16.) Ⅱ. 제4기 일자리위원회 구성(안) □ 추진방향 < 추 진 방 향 > ○ 시정 이해도·참여도 높은 인사 위촉 ? 시정운영방향과 연계성 강화 ○ 제3기 참여위원 Zero Base에서 검토 ? 일자리위원회 적합 인사 신규 위촉 ○ 일자리 주요 단체, 유관기관 등 대표성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 구 분 분야별 인원 인원 선정 기준 노사단체대표 (6명) 경영자단체3 경영자?노동단체간 동일한 비율 선정 노동단체3 민간 각계대표 (8명) 여성분야2 분야별 다양한 의견수렴 위해 균형있게 인원 선정 청년분야2 어르신분야1 산업계3 일자리·노동전문가 (7명) 학 계2 민·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위해 균형있게 인원 선정 연 구 계3 공공기관2 서울시의회 (2명) 서울시의원2 시의회 시민대표성 반영 당연직/임명직 (8명) 당연직1/임명직7 일자리정책 내실 있는 추진 위해 유관부서?기관 포함 □ 위원회 구성 위원회 인원 : 총 31명 ○ 위원장/부위원장 :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 위원장(서울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위촉위원 중 호선) ○ 위원 : 당연직 8명, 위촉직 23명 - 당연직(8) : 서울시장, 경제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공정상쟁정책관, 미래 청년기획단장, 복지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위촉직(23) : 일자리 분야별 기관 및 전문가가 균형있게 참여토록 선정 · 노사단체대표(6명) :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사단체 대표 · 민간각계대표(8명) : (사)청년과미래(청년), IT여성기업인협회장(여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어르신) 등 민간각계 대표 · 일자리노동전문가(7명) : 한국폴리텍대학교 강서캠퍼스 학장(학계), 한국노동연구원(연구), 한국고용정보원(공공기관) 등 일자리노동전문가 7명 · 서울시의회(2명) : 서울시의회 추천 의원 2명 ※ 위원회 운영 중 추가적인 위원 구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 가능 위원회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2회 연임 가능 위원회 조직 ○ 본 위원회 :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 수행 - 위 원 : 기업, 경제계, 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 - 역 할 : 일자리정책 비전·정책방향 설정, 민관협력 등 추진 ○ 실무위원회 : 일자리 정책개발·평가·모니터링 등 실무 논의 - 위 원 : 고용, 노동, 산업경제, 도시재생 등 실무전문가로 구성 - 역 할 : 분야별 일자리정책 개발, 일자리정책 평가, 모니터링 등 추진 □ 위원회 운영 주요 기능 :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 수행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 민·관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일자리 대책 마련 ○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본회의/실무회의 ○ 본회의 : 정기회의(2회) 및 임시회의(수시) 개최 - 전체 위원이 참여하여 일자리정책의 비전 및 방향 등 제시 ○ 실무회의 : 분야별 현안에 대해 수시 회의 개최 ※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시 개최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Ⅲ. 향후 추진 ○ 제4기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및 위촉식 계획은 21.12월중 별도 수립· 시행 붙임 1. 제4기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안)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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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130250
본청
일자리정책과-20273
D000004422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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