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임기시작일과 만료일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임기시작일과 만료일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및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기존관리인이 없는 경우 관리인의 임시시작일은 당선일인지? 만료일은 당선일로부터 2년에서 하루 뺀 날인지? 즉 당선일 포함 730일째 만료되는지? 답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에 관리인의 임기의 시작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인 선출공고문에 선출될 관리인의 임기를 기록하여 선출공고합니다. 관리인의 임기의 시작에 관해 선출공고문이나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출된 관리인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시작됩니다. 임기만료일은 임기가 2년일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면 임기가 2년인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이 2024년 1월 1일인 경우, 당선인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이고, 임기만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기존관리인이 있고, 정상적으로 2년을 채우고 만료된 경우 임기의 시작일은 당선일인지요? 아니면 기존 관리인 만료 이후인지? 상기 2 경우에 있어서 둘 중 하나가 맞다면 새로운 당선인의 만료일은 언제인지? 답변 기존관리인이 정상적으로 2년을 채우고 만료된 경우, 새로운 관리인의 임기의 시작일은 당선일이며, 만료일은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 기존관리인이 있는데, 후보자 모집이 어려운 기존 관리인이 임시관리인역을 6개월째 한 다음 새로운 당선인이 선출된 경우 임기의 시작점은 당선일인지? 아니면 기존 관리인 만료일 기준인지? 이 경우 새로운 당선인의 만료일은 언제인지? 기존 관리인이 임시관리인역을 6개월째 한 다음 새로운 당선인이 선출된 경우 임기의 시작일은 당선일이며, 만료일은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4. 기존관리인인 해임되거나, 사퇴하여 새로 당선인이 선출된 경우 임기의 시작점은 당선일인지? 이 경우 만료일은 기존 사퇴한 당선인의 사퇴에서 2년에서 하루 모자란 날인지요? 아니면 당선일로부터 2년에서 하루 모자란 날인지? 기존관리인인 해임되거나, 사퇴하여 새로 당선인이 선출된 경우 임기의 시작일은 당선일이며, 만료일은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2133-7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2/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992 ( 2023. 12.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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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임기시작일과 만료일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992 생산일자 2023-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497712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