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기만료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권한범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기만료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권한범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아직 관리단집회를 통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임기만료된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관리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새로운 관리인 및 관리위원이 선출되기전까지의 권한의 범위는?”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민법」제680조 이하의 ‘수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서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기만료된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위 조항에 근거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전까지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와 관리단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1/27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시행 건축기획과-25586 ( 2023. 11.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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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임기만료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권한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586 생산일자 2023-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494897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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