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관리단 관리인 및 관리위원 임기 시작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관리단 관리인 및 관리위원 임기 시작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집회를 통해 선출된 경우, 임기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1. 당선일로부터인지, 아니면 구청신고일 기준인지? 2. 임시관리인이 관리하던 기간은 빼서 계산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에 관리인의 임기의 시작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인 선출공고문에 기존 관리인의 잔여기간, 새로운 관린인의 임기를 기록하여 선출공고합니다. 관리인 선출공고문에 기간이 누락된 경우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따라서 선출공고문이나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출된 관리인의 임기는 기존 관리인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기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관리인 임기는 관리인 선임 신고 여부와 상관이 없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집합건물법에는 임시관리인이 관리하던 기간을 빼서 관리인의 임기를 계산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2/22 代박신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797 ( 2023. 12.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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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관리단 관리인 및 관리위원 임기 시작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797 생산일자 2023-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497315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