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제정 ·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 제정 ·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031(2023.12.15.)호 및 2056(2023.12.19.)호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등을 2024. 1.10.까지 공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청구권자 총수 등 산정 및 공표를 위해 각 자치구별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3 서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2024. 1. 4.(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국인 외국인 관련법령 조례 제정 개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 주민투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8세이상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선거권 없는자 제외)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4.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조회를 위해 필요한‘결격사유조회시스템’열람기간은 '23.12.20. ~ '24.1.10.까지이며, 담당 부서에서는 열람 시「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제75조(비밀누설 등의 금지)를 유념하여 결격사유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구권자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관련)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조례 제정·개폐 관련) 1부. 3. 청구권자 총수 제출서식(시트3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심재황 행정관리팀장 代심재황 자치행정과장 12/20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929 ( 2023. 1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6 / tlawoghk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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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929 생산일자 2023-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황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49711869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