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제정 ·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141호(2020. 12. 11.) 및 선거의회과-4544호(2020. 12. 17.)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월 10일까지 조례 제정·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전년도 12월 31일 기준)를 공표해야 하니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2021. 1. 10.(금)까지 공표해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서울시 청구권자 총수 산정 및 공표를 위해 각 자치구별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3서식에 작성하여 2021. 1. 6.(수)까지 기한엄수하여 우리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권자 구 분 조례 제정·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내국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외국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붙임 :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조례 제정·개폐 관련)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관련) 공문 1부 3. 청구권자 총수 체출 서식(시트3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 주무관 구성모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2/2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7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6 / im935@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73437
20210928064214
본청
자치행정과-27437
D000004152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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