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제정 ·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제정 ·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437(2021. 12. 17.) 및 3475(2021. 12. 20.)호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조례 제정·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전년도 12월 31일 기준)를 2022. 1. 10.까지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청구권자 총수 산정 및 공표를 위해 각 자치구별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3서식으로 2022. 1. 5.(수)까지 기한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권자 구분 조례 제정·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내 국 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외 국 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 (2022. 1.13. 제정·시행)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법 제3조 적용기간 2022.1.12.까지 2022.1.13.부터 ※ 조례 제정·개폐 청구의 경우 적용기간별 청구권자 총수 모두 안내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조례 제정·개폐 관련)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관련) 1부. 3. 청구권자 총수 제출서식 1부(시트4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주연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2/22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822 /전송 02-2133-0776 / juyeon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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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개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362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5822) 관리번호 D0000044375340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주민소환투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