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4793호(2023.12. 7.) 관련입니다. 2.「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19.(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거약자 항목에 (반)지하주택 거주자 침수방지 시설 추가지원 근거 마련, 확인조사 조사간격 및 중복 대상 조정, 수선유지 급여 대상자 우선순위 조정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주거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손다래 주거안심총괄팀장 송영희 주거안심지원반장 12/14 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841 ( 2023. 12.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서소문제2별관)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77 /전송 02-2133-1430 / flute@seoul.go.kr / 대시민공개
29946696
20231219050008
본청
주택정책과-23841
D00000496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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