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1416(2018. 6. 5.)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18년 6월 1일 나. 주요개정사항 - 운영주체(법인, 개인), 시설유형(자가, 임차) 등에 상관없이 공동생활가정 등 수급자에게 기준임대료의 60% 주거급여 지급 ※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시설은 수급자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기준임대료 60% 지급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주걱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급여) 주무관 김도현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06/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431484
20210925083324
본청
주택정책과-10011
D000003377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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