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5206호(2020.10.29.)와 관련입니다. 2. `21년 1월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산정방식 등을 반영한「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5.(목)까지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고시 주요 내용 >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및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에게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 이 때,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는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서울시 내에서 자치구를 달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붙임 1.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양식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1/0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0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21504899
20210928091046
본청
주택정책과-20098
D000004113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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