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운전직 호봉획정관련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호봉 획정을 위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공무원의 호봉획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재직공무원의 유사경력에 대해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유사경력의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의 경력 인정 환산율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기준에 따라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2. 호봉획정 절차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재직공무원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근무시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전력조회 후 해당 유사경력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해당 경력의 유사경력여부, 합산대상공무원 여부, 인정대상기관 여부, 인정대상경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동일분야 및 비동일분야, 상당계급, 인정환산율 등을 결정하여 호봉획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인사과 담당자(02-2133-5726, 이용호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용호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과장 12/08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46281 ( 2023. 1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uilmue85@seoul.go.kr / 부분공개(6)
29882026
20231212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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