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호봉획정 관련) , 안녕하세요? 민간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 심의 시 전력조회와 관련하여 문의해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따르며,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대상 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어야 하며, 각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 상 유사경력에 대한 전력조회시 확인사항은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예시로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법인의 설립근거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경력 유형에 따라 달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소속, 성명, 근무처, 직급, 경력기간, 채용형태, 근무형태, 담당직무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력 인정에 확인이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조회내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사과장 01/22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2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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