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초임호봉 획정 관련) 님, 안녕하세요?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이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에 호봉 획정 방법을 문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초임호봉 획정시에는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말씀하신 9급 2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된 경우, 9급 경력 2년(9급 3호봉)이 8급 승진시 8급 2호봉이 되며, 여기에 8급의 2년 경력을 합산 후(8급 4호봉) 7급으로의 승진방법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7급 3호봉으로 초임호봉이 획정됩니다. 모쪼록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보람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4/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0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kangbora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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