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새로운 관리단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임원(회장 및 감사)의 미선출로 회장을 대신하여 관리인을 한명 지정하여 관할구청에 선임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1.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관리단집회(총회)를 통하여 선임 하여야 하는지?(관리규약서 상에는 회장과 감사의 경우, 구분소유주 과반의 참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음) 2. 관리인이 선임되면 회장의 부재에 따라 건물을 대표하는 역활과 임무를 수행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3. 집합건물법 제26조4의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운영위원의 자격이 상실 되는지?(관리규약서 상에는 이에 관한 관련조항이나 규정이 없음) 4. 감사의 미선출에 따라 구분소유주 중에서 한명을 외부감사 형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외부감사도 구분소유주의 동의 (1번 질문서 처럼 과반참석 과반찬성)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단 의결로만도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따라서 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따라서 관리단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따라서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리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집합건물법상 감사의 선출에 대해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선출은 규약으로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2133-76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1/3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26031 ( 2023. 11.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29809831
20231201151507
본청
건축기획과-26031
D000004952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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