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집합건물 관리인 선출 및 신고 질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합건물 관리인 선출 및 신고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다득표자로 선출한다”라는 관리규약의 내용이 정당한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은「집합건물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규약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정함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건물의 관리규약에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다득표자로 선출한다.”로 정함이 있으므로,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다득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代이상구 건축기획과장 10/1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시행 건축기획과-21852 ( 2023. 10.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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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집합건물 관리인 선출 및 신고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852 생산일자 2023-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49119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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