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행정제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답변 내용 -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등 정비업자의 행정처분이 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제84조 별표5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엉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경신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27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142 ( 2023. 11.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29776735
20231129042007
본청
주거정비과-18142
D000004949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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