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안부 회계제도과-2006(2023.11.1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 '23.12.31.)를 도입·적용해왔습니다. <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구 분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26②)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3. 현재 코로나19 상황종료 및 일상회복 완료로 인하여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중이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1. 2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11/1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1389 ( 2023. 11.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29707966
20231118045011
본청
재무과-51389
D000004940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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