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CU-20231110152930-C01-0992023072365-E05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민원 처리 결과 장유진님이 신청하신 기타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장유진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1086-12 505호 민원제목 수도요금 미납 관련 질의의 건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한샘타운 505호 입주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건물이 전세사기로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경매에 넘어간 시점은 6월인데 다른 세입자 분들에게 들어보니 3월부터 요금이 미납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수도요금 납부를 지연 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층의 경우 현재 501호 와 502호가 쪼개진 502~505호 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수도 요금 관련해서는 다른 어떻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증빙자료로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내용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입니다.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해당 수전은 관리인 및 세입자분과 통화하여 전세사기로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우니 가능한 한 정수처분을 유예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수처분은 일반적으로 6회, 20만원 이상의 체납금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해당 수전은 4납기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정수처분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체납이 지속될 경우 정수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리인분을 통해 체납 고지서를 전달하고 납부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층의 경우 501호, 503호, 504호, 505호 계량기가 있습니다.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수처분을 최대한 유예할 수 있도록 메모해두도록 하겠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황수연(☎02-3146-44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황수연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요금과장 11/10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6236 ( 2023. 11. 1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93 /전송 02-3146-4539 / tndus424@seoul.go.kr / 부분공개(6)
29661412
20231111162508
본청
요금과-26236
D00000493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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